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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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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2년 9월생)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10-22
조회수
40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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