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2년 9월생)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22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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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