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04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09.25.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동일로20길 91-2, 김채이 등 2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10.04.~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