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7-30
- 조회수
- 470
- 첨부파일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필요서류 :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4. 신청방법 : 주민등록변경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5. 문 의 처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02-2100-4059~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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