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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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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7-30
조회수
470
첨부파일

1. 접수기간 :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필요서류 :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4. 신청방법 :  주민등록변경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5. 문 의 처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02-2100-4059~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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