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7-04
- 조회수
- 555
-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2019. 7. 4.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뚝섬로23길 74 이기범 외 2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