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6-14
- 조회수
- 538
- 첨부파일
□ 운영개요
○ 특별신고기간: 2019. 6. 10. (월)~2019. 8. 9. (금)
○ 신고대상: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사힉비리·부패 신고센터)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상담문의: 국번 없이 110(국민콜)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