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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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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4-15
조회수
545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일자 : 2019.04.15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뚝섬로27길 45**외 5

.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04.15.~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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