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4-15
- 조회수
- 546
-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 일자 : 2019.04.15
나.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뚝섬로27길 45 안**외 5명
다.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04.15.~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