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3-31
- 조회수
- 473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과 같은 법 제31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능동로1길 15 박** 외 14명
나. 전환주소 : 뚝섬로26길 58(자양4동 주민센터)
나. 공고기간 : 2019.03.31 .~2019.04.15.
다. 공고방법 :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