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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3-31
조회수
473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과 같은 법 제31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능동로1길 15 박** 외 14

. 전환주소 : 뚝섬로2658(자양4동 주민센터)

. 공고기간 : 2019.03.31 .~2019.04.15.

. 공고방법 :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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