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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시행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3-20
조회수
696
첨부파일

- 내  용: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지급

 

- 대상자: 2017년 5월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신청기간: 2019. 3. 18. 이후 상시 신청

 

- 지원기간: 2019. 4월~12월(2020년 본 사업 시행시 지원기간 확정)

 

- 지급일: 매월 20일

 

- 문  의: 가정복지과 450-7564, 자양4동 주민센터 45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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