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시행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3-20
- 조회수
- 696
- 첨부파일
- 내 용: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지급
- 대상자: 2017년 5월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신청기간: 2019. 3. 18. 이후 상시 신청
- 지원기간: 2019. 4월~12월(2020년 본 사업 시행시 지원기간 확정)
- 지급일: 매월 20일
- 문 의: 가정복지과 450-7564, 자양4동 주민센터 450-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