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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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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3-19
조회수
563
첨부파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접수('19. 3. 25.부터 상시접수)

 - 문  의: 온라인청년센터 실시간 상담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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