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공고(2002년2월생)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3-16
- 조회수
- 70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 대상 : 이주은(능동로3나길 6-1) 외 1명
○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공고 기간 : 2019.3.17.~2019.3.31.
○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