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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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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공고(2002년2월생)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3-16
조회수
70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공고 대상 : 이주은(능동로3나길 6-1) 1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기간 : 2019.3.17.~2019.3.31.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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