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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9
조회수
995
첨부파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2018.1.25. ~ 5.15.)을 맞아
주민여러분들께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 및 산불발생 시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예방 위한 금지행위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불예방 요령
- 산행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하지 않는다.
- 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 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등에 신고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첨부파일 : 봄철 산불예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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