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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3
조회수
843
첨부파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실시 ∥

□ 신청 및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신청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이어야함.(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적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⓵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⓶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⓷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방식: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원칙]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등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 신청장소: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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