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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안내문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5
조회수
1375
첨부파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 면제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
1. 적용시간 : 출근첫차~9시, 퇴근 18시~21시
2. 대상교통수단 : 서울시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3. 면제방법 :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태그하여 승하차 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처리
- 선후불 교통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버스 현금 이용객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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