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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료 변경 알림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29
조회수
897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등에 따른 차량 견인요금이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ㅁ 시행일 : 2017. 5. 18(목)
ㅁ 개정내용 : 종전 차량무게(t)기준 일괄적용에서 차량의 종류별 차등 적용

※ 첨부파일 : 견인료 변경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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