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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20
조회수
1137
첨부파일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1년동안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7만원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ㅁ 가입기간 : 2017. 4. 17(월) 부터 선착순 5만명(현재 9,500명 가입)
ㅁ 신청 : 홈페이지 신청 또는 구청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02-450-1832, 02-450-7914)
ㅁ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ㅁ 가입 절차
1. 신청 및 가입 : 홈페이지(모바일, PC)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가입승인 : 담당공무원이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하면 가입 확정(* 승인 후 최종가입)
3. 승용차 마일리지 실천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4. 운행결과 제출 :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결과 제출(1개월이내)
5. 마일리지 제공 : 담당 공무원이 감축여부 심사 및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1개월 이내)
6. 마일리지 사용 : 홈페이지에서 선택 신청(모바일상품권 , 서울시 e -TAX, 기부 중 택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승용차마일리지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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