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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우OO, 우OO, 한OO, 조O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4-07-16
조회수
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우OO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 우OO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 한OO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7길)

  -조OO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7.16.~2024.7.25.

 라. 공고 일자 : 2024.7.16.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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