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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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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제10통장 위촉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3
수정일
2020-02-04
조회수
4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공고계획

공고기간 : 2020. 02. 04.() ~ 02. 17.(), 14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및 관내 통(우성7차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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