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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1-24
조회수
34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2.
  나. 최고공고 : 2020. 1. 11. ~ 2020. 1. 22.
  다. 직권조치 : 2020. 1. 22.
  라. 직권조치결공고 : 2020. 1. 22. ~ 2020. 2. 10.
  마. 직권조치대상 : 능동로 18, 손*라 (총 1세대 1명)
  바.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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