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3-11-27
조회수
62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서OO 등 5인


  2. 공고일시 : 2023. 11. 27.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5.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