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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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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용O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3-12-10
조회수
49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용OO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11. 27. ~ 2023. 12. 8.

   라. 공고  일자 : 2023. 11. 27.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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