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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유O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3-11-20
조회수
45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유*규(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6.(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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