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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을 위한 역명 공모 알림 < ~8.18.(금)>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3-08-14
조회수
1663
첨부파일

 


뚝섬유원지역(7호선)



뚝섬역(2호선) 명칭 혼동으로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명을 개정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개요


대상역사 : 뚝섬유원지역


사 유 : "뚝섬유원지" 명칭 변경 및 뚝섬역(2호선)과 명칭 혼동 예방


필 요 성


    - 1980년대 한강종합 개발로 한강공원 조성으로


      "뚝섬유원지""뚝섬한강공원" 지명 변경


    - 뚝섬유원지역(7호선)과 뚝섬역(2호선)의 명칭 혼동으로 시민의 혼란 및 불편 민원 접수


추진절차 : 역명 공모역명 후보 선정 및 주민의견 조회지명위원회지명위원회

 


. 공모계획


대 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15)


기 간 : 2023. 8. 1. ~ 8. 18.(18일 간)


방 법 : 제안 역명에 따른 제안사유 필히 작성


광진구 홈페이지 로그인 접속 후 참여소통 "설문조사" 또는,


[붙임 1] 공모양식 작성 후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민원복지동 2)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sangjyny@gwangjin.go.kr) 제출


역명 공모 시 참고사항

1) 역명병기는 유상판매로 역명개정이 불가함에 따라,제안 시 후보 역명에서 제외됨

예시 :역명병기란, 자양(뚝섬유원지), 뚝섬유원지(자양), 자양(뚝섬나루) 등과 같은
"(괄호)"가 포함된 역명

2) 역명 제안 시 제안사유는 역사성, 지역 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제안사유
미작성 시 공모 역명에서 제외)

3) 서울시 역명제정 기준: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명칭 사용(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문화재 명칭, 공공시설명, 지역명칭 등)

- 역명 제정 시 배제 기준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다만, 이미 지명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문의처 : 교통행정과(02-450-7919)



붙임  뚝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을 위한 역명 공모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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