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2
- 수정일
- 2022-05-16
- 조회수
- 574
- 첨부파일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원동행이 필요한 시민
(청년·중장년·어르신 누구나 OK, 서울시 거소 중심)
ㅇ 사업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 성별이 동일한 매니저로 배정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동행 등
ㅇ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중위소득 85% 이하 무료(’22년은 100% 이하까지)
ㅇ 운영시간 : 07~20시(월~금), 09~18시(주말, 사전예약) ※ 당일 또는 예약 모두 가능
ㅇ 서비스 제공 지역 : 서울 전역 ※ 예외적으로 수도권은 협의 후 제공
ㅇ 신청방법 :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 또는 온라인(seoul1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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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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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
? ’22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종전(2021) |
변경(2022) |
이 용 료 |
시간당 5천원 |
시간당 5천원 (신설)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층 무료 지원 ※ ’22년에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
이용횟수 |
연 6회로 제한 |
연 6회 이용제한 (시범)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