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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2-05-16
조회수
5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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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지원대상 :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원동행이 필요한 시민

(청년·중장년·어르신 누구나 OK, 서울시 거소 중심)

사업내용 : 병원 동행(·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성별이 동일한 매니저로 배정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동행 등

이용요금 : 시간당 5,000 중위소득 85% 이하 무료(’22년은 100% 이하까지)

운영시간 : 07~20(~), 09~18(주말, 사전예약) 당일 또는 예약 모두 가능

서비스 제공 지역 : 서울 전역 예외적으로 수도권은 협의 후 제공

신청방법 :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 또는 온라인(seoul1in.co.kr)

 

이용사례 예시

 

 

 

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 22 주요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1)

변경(2022)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

시간당 5천원

(신설)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층 무료 지원

’22년에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이용횟수

6회로 제한

6회 이용제한 (시범)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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