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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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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1-09-03
조회수
2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 제2021-20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유*수(능동로)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8. 24.

다. 공 고 기 간 : 2021. 9. 3.∼ 2021. 9. 17.(14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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