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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임대사업자 금융지원 등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50
수정일
2021-02-19
조회수
284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2021년에도 '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10~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 시

    ○ 추진대상 : 관내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 지원내용


임대인 지원내용

     


구 분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

지원기간

2021. 1예산 소진 시까지

2021. 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관내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 3월 이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 또는 약정 체결

임대인

지원내용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

(1, 1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2천만원 한도 융자지원

- 1년분 이자 및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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