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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방위교육 훈련불참자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 송달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0
수정일
2019-06-04
조회수
562
첨부파일

1.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후 반송)에 대하여 지방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명단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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