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19-03-05
- 조회수
- 44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
2.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9.3.5.~2019.3.19.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