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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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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19-03-05
조회수
44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

  2.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9.3.5.~2019.3.19.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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