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1년 6월생)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17
- 조회수
- 748
- 첨부파일
1. 공고기간 : 2018. 7. 2. ~ 2018. 7. 16.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18. 7. 1. ~ 2019. 6. 30.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1년 6월생) 1부.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18. 7. 1. ~ 2019. 6. 30.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1년 6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