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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02
조회수
83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 등록일 : 2018. 6. 8.
4. 공고기간 : 2018.6.8.~2018.6.15.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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