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02
- 조회수
- 83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 등록일 : 2018. 6. 8.
4. 공고기간 : 2018.6.8.~2018.6.15.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정**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 등록일 : 2018. 6. 8.
4. 공고기간 : 2018.6.8.~2018.6.15.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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