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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758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18. 3. 15. ~ 4. 6. <17일간>
○ 대상인원: 88명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만 18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세전)
· 부양 의무자 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제외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 저축금액/기간
· 10만원, 15만원/2년(240/360), 3년(360/540) → 장려금 미포함
2년(480/720), 3년(720/1,080) → 장려금 포함시
- 저축액: 장려금 : 1:1
- 매칭금재원: 시비 80%, 민간재원 20%
○주요 추진일정
- 2018. 3. 15. ~ 4. 6. : 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 2018. 4. 6. ~ 8. 10. : 공적조회 등 자격 확인(서류심사)
- 2018. 8. 18. ~ 8. 26. : 면접 심사
- 2018. 8. 31.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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