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3-30
- 조회수
- 808
- 첨부파일
사업기간 : 2018.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구민
설치기준 : 발전용량 1kw 미만
(판넬크기 1.6m×0.9m, 발전용량 260w 내외로 설치)
지원금액
구 분
500w이하
500w 초과 ~ 1kw미만
시 보조금
1,400원/w
600원/w
구 지원금
가구당 100천원
지원절차 : 시설 설치 후 설치업체가 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설치문의 : 환경과(450-7334)
지원대상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구민
설치기준 : 발전용량 1kw 미만
(판넬크기 1.6m×0.9m, 발전용량 260w 내외로 설치)
지원금액
구 분
500w이하
500w 초과 ~ 1kw미만
시 보조금
1,400원/w
600원/w
구 지원금
가구당 100천원
지원절차 : 시설 설치 후 설치업체가 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설치문의 : 환경과(45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