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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21
조회수
6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1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 상품권 포함)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지원 등
3.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4.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1. 첫째 자녀 : 10만원
2. 둘째 자녀 : 30만원
3. 셋째 자녀 : 50만원
4. 넷째 자녀 : 1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 500만원
②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 별로 각각 지원한다.
제5조제2항 중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 및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은 매월 1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출산축하용품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 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사업체 또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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