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문 게시 알림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2-12
- 조회수
- 633
-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토지소유자 및 구민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내용 :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0호)
나. 공시일 : 2018. 2. 13.
다. 열 람
1)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우리구: 구청 부동산정보과)
라. 이의신청
1) 접수기간 : 2018. 2. 13.(화) ~ 3. 15(목)
2)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 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4) 이의신청서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에서 다운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비치
가. 공시내용 :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0호)
나. 공시일 : 2018. 2. 13.
다. 열 람
1)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우리구: 구청 부동산정보과)
라. 이의신청
1) 접수기간 : 2018. 2. 13.(화) ~ 3. 15(목)
2)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 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4) 이의신청서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에서 다운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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