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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사실조사 실시 알림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03
조회수
830
첨부파일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 특별사실조사기간 : 2018. 1. 15. ~ 2018. 3. 30.(75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사망의심자의 생존/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조사방법 :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추가 경감

※ 문 의 : 02)45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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