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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8
조회수
822
첨부파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및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등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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