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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29
조회수
127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7. 11.17. ~ 2017. 11. 24.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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