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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07
조회수
1334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외 1명

2. 거주불명등록일 : 2017. 11. 15.

3. 공고기간 : 2017. 11. 15. ~ 2017. 11. 30.

4.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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