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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추진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31
조회수
615
첨부파일

□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신설 :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증대(안 제8조)
- 현행 납골시설 사용대상은 “화장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
○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안 제14조)
□ 향후계획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 2017.8.15.~9.4.(20일)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17. 9월 중
○ 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 2017. 9월 말
○ 조례 공포 : 2017.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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