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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11
조회수
724
첨부파일
□ 단속개요
○ 대 상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불법튜닝 : 좌석 임의제거, 소음기 임의변경 등
- 안전기준 위반 : 등화장치 임의변경, 불법등화 부착 등
○ 일 시 : 2017. 8. 10.(목) 13:00 ~ 17:00
○ 장 소 : 한강공원 및 주택가 등 순회단속
○ 방 법 :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 위반 차량 조치방안
○ 불법튜닝 : 고발 및 임시검사 명령
○ 안전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 점검 · 정비 지시


※ 2017. 단속건수 : 134건(불법튜닝 5건, 안전기준 등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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