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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10
조회수
71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16. 4. 1. ~ 2016. 6. 30.


나. 공 고 기 간 : 2017. 7. 24. ~ 8. 7(14일간)


다. 이전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17. 7. 24.(월)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자양동)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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