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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28
조회수
714
첨부파일
□ 내 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 변경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한 변경신청서 제출
- 유출입증자료(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유출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입증자료(신체/재산/성폭력 가정폭력)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변경)
○ 소요기간 : 신청 후 6개월 이내 결정 통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소요)
□ 변경 후 처리사항
○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
□ 문의전화 : 자양3동주민센터 (☎45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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