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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30
조회수
664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기한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신고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7. 6. 29.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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