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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2-13
조회수
1603
첨부파일
2017년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지하철 및 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및 사진 1매 (반명함판 3cm x 4cm)
□ 사용혜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종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
거래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가능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이용시 청소년 무료입장료 또는
할인혜택의 증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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