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4분기)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5-01-21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대상:우** 외 1명
나.공고기간: 2025. 1. 21.(월) ~ 2025. 2. 7.(수)【14일 이상】
다.공고내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26)
라.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공 고 일 : 2025. 1. 21.(월)
바.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5. 1. 21.(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