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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4분기)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5-01-21
조회수
29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1

.공고기간: 2025. 1. 21.() ~ 2025. 2. 7.()14일 이상

.공고내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26)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 고 일 : 2025. 1. 21.()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5. 1. 2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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