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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5-01-13
조회수
9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우00(자양번영로4길 **)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1. 20.(7일이상)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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