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0
- 수정일
- 2024-11-21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022. 12. 25. 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022. 12. 25. 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