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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0
수정일
2024-11-21
조회수
492
첨부파일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022. 12. 25. 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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