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1-11-10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1.11.11. ~ 2021.11.26.
□ 공고대상: 강** 등 5명(2004년 11월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 신청기간: 2021. 12. 1. ~ 2022. 11. 30.
□ 공고내용: 기간내 주민등록증 발 급 신청 안내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