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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3
수정일
2020-03-23
조회수
1408
첨부파일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2020. 1. 23.) - 요약본으로 필히 해당법령 전문을 확인 바람

법 조항

개 요

주 요 내 용

시행일

경 과 규 정

11조 제2

(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강화

- 기존 사용권원 80% 이 상에 더하여 15% 이상

소유권 확보 의무화

`20.07.24.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11조의2

(조합업무 대행 등)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구체화

-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은 신탁업자가 대행

- 분기별 실적보고서 조합

제출

`20.07.24.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11조의3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계약서 작성 의무화

`20.07.24.

시행 후(20.7.24)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분부터 적용

11조의4

(설명의무)

설명 및 이해확인 강화

분담금 등 조합가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 교부 및 5년간 보관

`20.07.24.

-

11조의5

(모집 광고 준수사항)

광고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

소유권 확보 비율 등 공개 및 허위 광고 금지

`20.07.24.

-

11조의6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예치 기관 명시 및 철회(반환) 방법

조합 가입자 일체의 금전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10일 이내 반환 의무화

`20.12.11.

-

12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실적보고 작성 및 정보 공개

조합은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후 공개 의무

자금계획 등 매년 정기적으로 구청 제출 의무

`20.07.24.

-

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기간별 해산

절차 구체화

조합설립 후 3이내 사업승인 받지 못한 경우

모집신고 후 2 이내 조합설립하지 못한 경우

`20.07.24.

시행전 모집신고(조합설립)하였으나 시행일 현재 조합 미설립(미 사업승인) 경우 시행일(20.7.24)을 모집신고 수리된 날(조합설립인가일)로 본다.

102

(벌칙)

2, 2천만원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자

가입비 예치 않거나 반환하지 않은 자

`20.12.11.

-

104

(벌칙)

1, 1천만원

-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업무대행자 및 조합

조합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회계감사 받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자

`20.07.24.

-

106

(과태료)

2천만원이하

가입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설명 및 보관 의무위반한 자

`20.07.24.

-



?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자격 >


ㆍ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ㆍ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조합원모집신고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토지 80% 이상 사용권원
토지 15% 소유권

사업계획승인
토지 95% 이상 소유권

착공 및 분양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동ㆍ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는 80% 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음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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