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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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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5-06-19
조회수
7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이*윤(자양로)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5.06.13. ~ 2025.06.27.(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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